[쿠키뉴스=정진용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치자금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1심 재판에서는 "돈을 건넨 적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검찰은 한씨가 회유를 받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그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핵심 쟁점에 대해 수차례 위증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한씨가 한 전 총리보다도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다.
한 전 총리는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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