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헌법재판소, 단통법 합헌 결정 “휴대전화 지원금 제한 조항 정당”…‘일몰’ 규제로 오는 10월 자동 폐지

[쿠키영상] 헌법재판소, 단통법 합헌 결정 “휴대전화 지원금 제한 조항 정당”…‘일몰’ 규제로 오는 10월 자동 폐지

기사승인 2017-05-25 16:40:52



[쿠키뉴스=원미연 콘텐츠에디터]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5일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는데요.

헌재는 결정문에서 “지원금 상한 조항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조항”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상한선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서 2014년 10월 몇몇 소비자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당시 소비자들은 단통법 조항 때문에
살 수 있는 단말기의 하한가가 고정돼
오히려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bl****
단통법 빨리 폐지합시다

an****
도서정가제, 단통법... 최악의 정책들.

aw****
단통법으로 득 보는 건 통신사 밖에 없고
대리점도 단통법 이후로 힘들다 하고
소비자도 힘들고 누굴 위한 법인지도 모르겠고...

ha****
법적으로는 합법이라니 할 말 없지만
단통법 통과시킨 것들 진짜... 10월까지 기다려야 되나ㅠㅠ


단통법은 원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2014년 10월에 도입됐지만,
소비자에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단통법은 ‘일몰(日沒-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규제로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과 상관없이
시행 후 3년이 되는 오는 10월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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