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합헌…당장은 유지

헌재,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합헌…당장은 유지

기사승인 2017-05-25 20:09:37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단통법에 포함된 단말기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조항에 대해 “불이익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일부 이용자가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지만 순기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지원금 상한제는 당장은 유지될 명분을 얻었다. 하지만 일몰 기한이 오는 9월까지며 현 정부에서 해당 조항을 포함한 단통법 개선 의지를 밝혀 폐지가 유력한 상황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 간 지원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시장 경제에 반하는 제도라는 지적과 함께 ‘모두가 비싸게 사도록 했다’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 단통법이 정하는 이동통신사 공시 지원금 한도는 33만원이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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