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수사 외압’ 행사 정황

황교안 전 총리,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수사 외압’ 행사 정황

기사승인 2017-05-29 10:19:58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29일 한겨레는 황 전 총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해역에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며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을 질책했다고 보도했다.

또 황 전 총리는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 등을 통해 대검찰청과 광주지법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매체는 변 전 광주지검장과 이두식 전 광주지검 차장 등이 이듬해인 지난 2015년 2월, 각각 대검 강력부장,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발령나며 '인사 보복'도 당했다고 전했다.

변 전 지검장은 한겨레 측에 "당시 황 전 총리와의 면담에서 내가 '고집부려 죄송하다'고 말을 꺼냈고, 황 전 총리는 '검사들이 고집부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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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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