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서울시가 30일 오전 서울광장에 설치된 보수 단체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시는 이날 오전 6시20분 사전 승인 없이 불법 설치한 천막·텐트 41개 동과 적치물에 대해 공무원 800여명을 동원, 30분 만에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월21일 텐트를 설치하고 넉 달 넘게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해왔다.
시는 국민운동본부 측에 수차례 면담과 공문발송을 통해 총 22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5회에 걸쳐 변상금 630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 철거를 종용하기도 했다.
시는 "수차례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운동본부 측에서 무단점거를 이어갔고 이로 인해 서울광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면서 "잔디 식재도 늦어져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천막이 철거된 자리에 시는 내달까지 추가로 잔디를 심고 화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