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등 12차례 불법 집회를 이끌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수십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 대를 파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혐의에 비해 과한 형량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각계 탄원과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법원 선고에 대해 "촛불 혁명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사법부 판결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유엔의 석방 권고, 국제노총의 석방촉구 등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과 노동권 보장 그리고 정의의 기준으로 한 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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