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앓던 여대생 위협한 개그맨 여모씨 감형… '솜방망이' 처벌 논란

모야모야병 앓던 여대생 위협한 개그맨 여모씨 감형… '솜방망이' 처벌 논란

모야모야병 앓던 여대생 위협한 개그맨 여모씨 감형… '솜방망이' 처벌 논란

기사승인 2017-06-06 16:05:33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희귀성 난치병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던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의 형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형,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줄잇고 있다.

6일 YTN은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공채 출씬 여모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여대생 A씨는 경기도 의정부 시내 골목에서 흉기를 든 여모씨와 마주쳤다.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이 남성을 피하려다 쓰러져 의식을 잃었으며, 여러 차례 수술 끝에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재활치료 중이다.

모야모야병은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두개 내 내경동맥의 끝부분, 즉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시작 부분에 협착이나 폐색이 보이고, 그 부근에 모야모야 혈관이라는 이상 혈관이 관찰되는 병이다. 1957년 일본의 학자 다케우치(Takeuchi)와 시미즈(Shimizu)가 양쪽 내경동맥의 형성 부전으로 처음 기술한 병으로 일본말로 '담배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양'의 뜻을 지닌 모야모야병으로 명명됐다. 

onbge@kukinews.com(사진=YTN 캡처)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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