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령 변호사법 위반·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檢, 박근령 변호사법 위반·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7-06-09 09:15:59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56)씨와 함께 A사회복지법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5000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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