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40억 원의 로또에 당첨된 아들을 협박한 모친과 형제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양산시청 앞에서 ‘아들이 지난달 23일 로또 40억원(실수령금 27억원)에 당첨된 후 나를 버렸다’며 1인 시위하는 황씨가 나타난 것은 지난해 8월 5일. 황씨의 아들 A(58)씨는 같은 달 어머니 황씨와 자신의 50대 여동생 2명, 그리고 매제까지 총 4명을 경남 양산경찰서에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복권에 당첨돼 당첨금을 받은 후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해 어머니를 모시려고 여동생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당첨금 분할을 요구하는 여동생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 여동생들은 A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지 못하도록 막으며 욕설을 했다.
이후 이들은 A씨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 당첨금 분할을 요구하며 수시로 협박하다가 양산의 A씨 집으로 찾아가 열쇠수리공을 불러 집 잠금장치까지 부수기도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울산지법은 협박과 주거침입 등을 인정해 두 여동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매제의 죄질을 나쁘게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매제가 두 여동생을 대표해 경찰에 신고하고 열쇠수리공을 부르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주도했으나 범행을 부인하는 등 태도가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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