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이진욱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 무고 혐의 1심 무죄…“합의하에 성관계,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

[쿠키영상] 이진욱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 무고 혐의 1심 무죄…“합의하에 성관계,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

기사승인 2017-06-14 12:07:37


[쿠키뉴스=윤광석 콘텐츠에디터]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오 모 씨(33)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오 씨가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진욱을 집에 들어오게 하고,
샤워를 한 그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을 보면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면서도
"오 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나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며
"오 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jo****
무고죄가 정확하고 강력하게 처벌이 되어야
실제 성폭력 가해자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질 겁니다.

w6****
성폭행이 유죄든가, 무고가 유죄든 둘 중에 하나는 유죄가 나와야 하는 사건 아닌가?
어떻게 상충하는 두 건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wn****
한마디로 재판부의 판단은 성폭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거네.

ru****
무혐의도 아니고 무죄ㅋㅋㅋㅋ 이진욱 어쩌냐

인****
재판이 끝나 봐야 알지. 여자 욕 엄청 하더만...

바****
둘 다 무죄일 수도 있다고 봄.
진실은 두 사람만이 안다.


오 씨는 지난해 7월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고소했는데요.

이에 이진욱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오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습니다.



※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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