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내놓은 남성이 쳐다본다” 신고했더니…“어떤 피해 입었나” 되물은 서울도시철도공사

“성기 내놓은 남성이 쳐다본다” 신고했더니…“어떤 피해 입었나” 되물은 서울도시철도공사

기사승인 2017-06-15 10:14:11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음란행위 신고에 안이하게 대응해 논란이다.

지난 13일 온라인상에는 전날 오후 7시쯤 5호선 행당역을 지나다 지하철에서 음란행위를 목격한 시민의 제보가 올라왔다. 해당 시민은 "지하철 문 쪽 좌석에 앉아있었다"면서 "옆에 남자가 서 있었는데 성기를 내놓고 제 쪽에서는 보이게 크로스백 가방으로 앞을 막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시민은 "뭐 하는 거냐"고 해당 남성에게 항의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문자로 남성의 인상착의와 피해 상황, 현재 위치를 신고했다. 

처음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답장은 "40자 이상 MMS 장문은 수신이 안 됩니다. 어떤 불편사항이 있으신지요" 였다. 이에 시민은 내용을 여러 개의 문자로 나눠서 다시 보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즉각 조치하는 대신 "주위 분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계신가요"라고 시민에게 되물었다. 그 이후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답변은 끊겼다.

대응이 지체되는 사이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은 바지 지퍼를 올리고 옆 칸으로 가버렸다. 이 일을 겪은 시민은 "정말 성의 없는 답변"이라면서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남성의 행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음란행위로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네티즌들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대응을 비판했다. 온라인에는 "성기를 내놓은 것 자체가 문제인데 어떻게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냐는 답변이 나올 수 있나" "도대체 뭘 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문자를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또 지하철 민원문자에 대해 "평소에 이용하는데 문자 지연된다거나, 수신이 안 된다는 등의 답변을 많이 받았다"면서 "먹통 불통 민원서비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콜센터 센터장은 "평소에 신고를 받으면 관제센터에 연락해 역 직원을 출동키는데 그날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담당 직원이 메시지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 조치하겠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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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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