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이현주 기자] 대구시의회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수성구2)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의 도입 및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위원장은 14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현행의 경직적인 도시계획 운용방식에서 벗어나 토지이용 고도화와 유휴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도시계획 변경의 공공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의 도입·시행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사전협상제도는 지역발전 파급효과가 큰 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의 제안에 대해 사전에 협상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개발밀도)을 변경해주는 대신, 토지가치의 상승을 고려해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는 유연한 도시관리계획 운용방식으로서, 서울시와 부산지, 광주시, 부천시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토지를 고밀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유휴토지나 대규모 시설 이전 후적지 등에 대해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꺼려해 도시균형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있는 유휴토지가 개발되지 않고 있다”며 “미래지향적 대구발전을 위한 전략적·혁신적인 정책과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모델로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를 반드시 도입·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시계획 본연의 목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도시계획 변경 특혜라는 비판에 따라 적절한 개발을 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면서 잠자고 있는 토지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개발이익에 따른 민간의 공공기여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해 기존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정비와 지침·계획기준 마련 등 제도적 여건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일정으로 제250회 정례회를 열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한 의안을 심의한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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