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지난 1월15일 정부세종청사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보건복지부 소속 A(35·여) 사무관의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14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고 A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공단은 "긴급한 현안처리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과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무상 순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4월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두 살 터울인 세 자녀를 잇따라 출산해 지난 1월8일까지 6년1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다녀왔다. 이후 보건복지부로 소속이 바뀌었으며 복귀한 지 일주일 만에 숨졌다.
A씨는 숨지기 전날인 14일 토요일에 새벽 5시30분에 출근했다가 오전 9시에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오전 7시에 출근했다가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을 '심장 비대에 따른 부정맥 증상으로 인한 심정지'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A씨 사망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야근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 더 이상은 안된다. 우리 국민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삶의 여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는 근무시간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근로시간을 임금 감소 없이 단축시켜주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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