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누락 허위 자료 제출 이중근 부영회장 고발

공정위, 계열사 누락 허위 자료 제출 이중근 부영회장 고발

공정위, 계열사 누락 허위 자료 제출 이중근 부영회장 고발

기사승인 2017-06-18 12:57:09

[쿠키뉴스=인세현]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중근 부영그룹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8일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빼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흥덕기업 등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신고가 누락된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이다.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는 최장 14년까지 지속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이 회장은 2010년에도 지정자료에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더불어 이 회장은 소속 6개사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본인의 금융거래가 정지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식을 친척이나 계열사 임직원의 명의로 신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점, 차명 신탁 주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한 차례 유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을 들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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