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김경재(74) 자유총연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김 회장을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서울역 광장 등 집회에서 연설하던 중 "고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발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사건 관계인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발언은 허위로 확인됐다"며 "이로써 고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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