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AI 미신고 가금류 판매상인 고발키로

대구시, AI 미신고 가금류 판매상인 고발키로

기사승인 2017-06-22 16:22:51

[쿠키뉴스 대구=이현주 기자] 대구 동구 한 가금류 계류장에서 지난 21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생한 가운데, 대구시가 토종닭 폐사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거래상인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가금류 판매상인 A씨는 경남 밀양시 농가에서 토종닭 등을 구입해 경북 의성군 및 군위군 재래시장에 내다파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폐사가 있었으나 방역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AI 등 가축 질병이 의심되는 폐사가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에 이를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이와는 별도로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행정 규제로 가축 판매업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이동근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상인 A씨는 축산·가금류 전문상인으로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례의 재발 방지와 경각심 차원에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AI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심농가 및 500m 이내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3㎞ 이내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한 선제적 살처분도 종료했다. 또 재래시장으로 판매된 토종닭에 대한 유통 경로 조사를 위해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시는 해당 농가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보냈으며, 결과는 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확진에 대비해 이날 오전 김연창 경제부시장 주재로 구·군 부단체장 긴급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구·군별 방역추진사항 및 발생대비 긴급조치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체계 강화에 돌입했다.

한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AI 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시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AI가 경북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며 “기존 매뉴얼에 기대지 말고  강도 높은 대응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lhj@kukinews.com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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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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