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이대 학사비리로 ‘징역 3년’…재판부 “정유라도 공범”

최순실, 이대 학사비리로 ‘징역 3년’…재판부 “정유라도 공범”

기사승인 2017-06-23 11:21:36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와 관련해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최씨 딸 정유라씨도 공범으로 인정했다.

최씨와 같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최 전 총장은 징역 2년, 남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자녀를 위해 원칙과 규칙, 공정과 정의를 저버렸다"며 "범행으로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녀가 잘되길 기원하는 어머니의 바람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자녀마저 피고인의 공범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전 총장에 대해선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 대학 최고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 전 총장과 공모해 딸 정씨를 이대에 부정입학 시키고 각종 학사 특혜를 받게 해 이대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딸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 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주도록 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최씨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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