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가뭄에도 상습재해지역 지정은 전체의 2%에 불과한 5곳뿐

극심한 가뭄에도 상습재해지역 지정은 전체의 2%에 불과한 5곳뿐

홍철호 의원 “각 지자체는 가뭄실태조사 신속히 완료해 정부와 중장기대책 함께 추진해야”

기사승인 2017-06-24 14:16:54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가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중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고시해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체의 2%인 5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고시한 지자체는 김포시(1개소), 횡성군(10개소), 태안군(2개소), 무주군(1개소), 영양군(12개소) 등 총 5개 시·군(26개소)뿐이었다. 즉 전체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2.2%에 해당하는 5곳의 지자체만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고시한 것이다.

이들 상습가뭄재해지역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지자체가 수립한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따라, 김포 80억원 등 올해부터 총 1081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하여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동 규정에 따라 정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에서 각 지자체가 의무규정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하고, 이를 통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있는데 관련 실적·성과가 저조한 상황이다. 각 지자체는 가뭄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해 필요한 지역을 상습가뭄재해지역로 지정·고시하고, 정부와 함께 중장기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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