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개선안을 마련, 추후 이뤄질 국회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선안에는 당초 문재인 정부의 ‘인선 배제 5대 원칙 중 논문표절과 위장전입에 대한 기준을 수정하는 내용이 담긴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는 2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측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개선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는 것.
연합뉴스는 국정기획위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개선안을) 언제 공개할지는 김 위원장 및 국정기획위 운영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개선안에는 인선 배제 5대원칙 중 위장전입, 논문표절, 탈세,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상세한 적용 기준이 담기지만, 음주운전과 성희롱 등 다른 인사검증 사안은 이번 국정기획위 논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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