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입사특혜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미(38) 국민의당 당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체포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뚜렷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5월 대선 과정에서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특혜를 제보하는 메신저 대화내용과 음성 녹취파일을 거짓으로 만들어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이씨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그가 운영하는 회사 '엄청난 벤처'의 사무실, 이 전 최고위원의 서울 성북구 집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29일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이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윗선 지시로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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