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원미연 콘텐츠에디터] 검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본명 최승현)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탑의 대마초 흡연 정황 조사 결과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탑 측은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동의했습니다.
탑의 변호인은 "빅뱅 데뷔 이래 가수 및 배우로 성실히 활동하며
많은 수상을 하는 등 재능을 인정받았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받아온 피고인이
입대를 앞두고 매우 불안해진 상황에서
한 씨를 만나 충동적으로 범죄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대마 흡연이 6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회에 그쳤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한 씨의 권유에 따라 소극적으로 응한 점.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 한 씨와 결별을 통해 대마 흡연을 중단한 점.
초범이며, 대중 연예인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 점" 등을 들어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을 호소했습니다.
탑은 "사건이 벌어진 일주일은 인생 최악의 순간이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잘못이 없을 것이다.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볼까요?
le****
잘 가라... 군대 꼭 다시 가고...
ma****
집유는 좀 심했네 실형 받아야지
sw****
헉 한껏 꾸미고 나오셨네요.
군인 신분에 피의자 신분인데... 보기 안 좋네요
gi****
마치 연습생 때문에 대마 한 것처럼 말하네
so****
마음고생한 가족과 팬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반성하길...
앞서 탑은 의경 입대 전인 2016년 10월,
가수 연습생 한 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진 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7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탑의 선고 기일은 7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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