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승진 가산점 축소'...전북교육청, 승진가점 기준 일부 개정

'교원 승진 가산점 축소'...전북교육청, 승진가점 기준 일부 개정

기사승인 2017-07-05 12:01:52

[쿠키뉴스 전주=고민형 기자] 도서벽지 가산점 등 교육공무원 승진 시 적용되던 가산점이 줄어든다.

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지난해 말 개정됨에 따라 공통가산점이 5점에서 3.5점으로 축소됐다.

전북교육청은 관련 내용 개정을 위해 도내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인사자문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기준의 일부 개정을 공고했다.

공고 내용을 보면 교육부장 지정 연구학교 근무 교원에게 월 0.021점, 총합계 1.25점까지 주어지던 기존 가산점이 월 0.01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6점), 총합계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근무 교육공무원 가산점도 현행 월 0.021점, 총합계 0.75점에서 월 0.015점(1개월 미만은 일 0.0005점), 총합계 0.50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실적 교원에게 교육감 등이 부여하는 가산점도 현행 연 0.1점, 총합계 2.00점에서 앞으로는 연 0.1점, 총합계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도서벽지 가산점도 축소됐다.

타 시도 취득 도서벽지 가산점은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급지를 기준으로 전북교육청에서 부여하는 평정점을 부여한다.

중등의 경우 타 시도 취득 도서벽지 가산점은 2016년 2월 29일까지 취득한 가산점만 인정된다.

아울러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 포함)에 근무한 교원은 현행 월 0.01점, 총합계 1.25점에서 앞으로는 월 0.008점(1개월 미만은 일 0.00026점), 총합계는 교육부 연구학교 근무 경력을 포함해 1.00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도서벽지 가산점은 내년 3월부터, 연구학교・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경력 가산점은 2022년 4월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gom21004@kukinews.com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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