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검찰이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홍천)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2일 춘천지검 형사 1부는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황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여ㆍ56)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 의원이 이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황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기 앞서 "바른 정치를 하도록 도와준 많은 사람이 조사받고 구속되는 상황이 비참하다"면서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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