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첫 인사청문회부터 무용론 제기돼

대구시의회 첫 인사청문회부터 무용론 제기돼

기사승인 2017-07-13 17:16:05

[쿠키뉴스 대구=이현주 기자] 13일 열린 대구시의회 사상 첫 인사청문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와 다를 바 없다”며 무용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시의회는 이날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 검증을 펼쳤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급작스레 추진된 바람에 후보자 검증을 위한 청문위원들의 준비가 미흡했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도덕성을 검증하는데도 한계를 드러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는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청문회 후보자가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거나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또 면책특권이 보장된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혹 차원의 질문이나 추궁이 자칫 명예훼손이라는 형사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어 청문위원들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청문 결과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귀속하지도 못한다.

이 때문에 이날 시의회 청문위원들은 홍 후보자의 경영·직무 능력을 묻는데 집중했다. 1997년 대구지하철 1호선 개통 후 내구연한(25년)이 도래한 전동차 교체 비용, 스크린도어(PSD) 부실시공 재발 방지책, 부채 감축 계획, 비정규직 문제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청문회 이후 시의회 내부 및 대구시 공무원들은 마치 인사청문회가 행정사무감사 같다는 반응을 주로 보였다.  또 청문회가 시장 공약이라는 점 때문에 추진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모 시의원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데다 면책특권마저 부재한 상황에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부실 청문회,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7일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lhj@kukinews.com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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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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