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외부병원 늑장이송 논란 속 '교도소-유족' 진실공방 비화 조짐

수감자 외부병원 늑장이송 논란 속 '교도소-유족' 진실공방 비화 조짐

군산교도소 "사망수감자 넘어진 사실 진술하지 않아"...유족 "외부이유 파악없이 지병 이유로 방치"

기사승인 2017-07-17 23:00:43


[쿠키뉴스 군산=김성수, 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교도소 수감자 사망 과정에서 일고 있는 병원 늑장 이송 문제가 유족과 교도소측의 진실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군산교도소 '미결치료대방'이라는 수감방에서 바닥에 쓰러진 A모(62)씨. A씨는 당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도소측이 A씨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병원의 소견을 받은 이후 같은 방에 수감된 4명에게 진술을 확보했다.

즉, 교도소측은 A씨가 최초로 바닥에 쓰러졌을 당시에는 머리를 부딪힌 사실을 아예 파악하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도소측이 17일 내놓은 '사망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교도소의 설명자료에는 "A씨가 (수감방)거실 내에서 넘어진 사실도 진술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돼 있다.

교도소는 이같은 상황을 제시하면서 A씨를 '최초 상황 발생 2시간 경과 후 외부의료시설 후송한 이유로 들고 있다. 더욱이 교도소는 "최초 진료 당시에는 본인이 증상을 또렷이 진술하고,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혈압강하제 투여 이후 혈압이 안정돼 중증으로 인식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단호히 늑장 이송 문제 제기를 차단했다.

그러나 교도소측은 의무관의 외부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다.

의무관의 지시를 받은 의료숙직 직원이 확인, 혈압이 높아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경과를 관찰한 결과 스스로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증상 호전돼 혈압강하제 처방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오전 9시 출근한 의무관이 그때서야 외부병원 진료의 필요성을 결정했다는 것으로 외부병원으로의 이송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같은 군산교도소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평소 A씨가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수용중 총 27차례에 걸쳐 내부 진료를 받는 등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아왔기 때문에 최초 쓰러짐에 의한 충격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풀이될 뿐만 아니라 수감자의 지병만 고려한 대처만 이뤄졌다는 것을 교도소측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어지럼증은 1차적으로 A씨의 지병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부검 소견에서 '외력(가격은 아님)에 의한 우측 뒤통수 골절로 인한 경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나온 점을 감안할 경우, 결국 교도소측이 A씨의 최초 쓰러짐에 대한 이유를 조속히 파악했다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교도소측 설명자료에 유족들은 교도소측이 사실상 늑장 이송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늑장 이송 의문 제기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족들은 "교도소측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대로라면 지병에 따른 것으로만 보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채 혈압강하제 처방만으로 2시간이 넘게 방치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군산에서 익산의 병원으로 다시 옮겨진 후에서야 교도소측이 같이 있었던 수감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는 등 뒷북 대처를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유족들은 "2시간이 넘고 나서 의무관 출근 후 어떤 과정과 이유로 외부병원 이송을 결정하게 된 것조차 밝히지 않고 있으며, 당시 의료숙직 직원이 의무관과 통화해 처방한 혈압강하제가 환자 상태와 맞는 것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유족들은 "가족들은 폭행 등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도소의 발빠른 대처가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할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씨는 급성 우측 경막하출혈 등에 대한 수술을 받고 치료 중 지난 14일 오후 8시57분께 사망했다.

starwater2@kukinews.com, jbeye@kukinews.com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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