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가임대차법 제도 개선 착수…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정부, 상가임대차법 제도 개선 착수…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기사승인 2017-07-18 12:01:46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차법 개선에 착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상가임대차 보호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환산보증금은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이며 광역시 등은 2억4000만원, 기타 1억8000만원 정도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상가임대차법 개정도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현행 9%)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 등의 경우 각계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한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올해 12월 개정할 예정이이라고 설명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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