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은 추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후 당 의원총회 직후 "당장 문재인 정부 출범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의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3당도 쟁점이 없는 정부조직법 일부를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기로 했으며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이 밖에 국가보훈처장 지위도 장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다만 물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오는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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