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무기 로비스트' 린다김(본명 김귀옥·64)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11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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