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2심서도 징역 6년…추징금은 43억

최유정 변호사, 2심서도 징역 6년…추징금은 43억

기사승인 2017-07-21 13:13:57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45억원이었던 1심을 파기하고 43억1000만여원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의 범행으로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지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들이 허무함에 빠졌다. 전관예우라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각각 50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는 정상적으로 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액의 금원을 줬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사건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등을 받아주는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는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50억원을 받고, 6억 상당의 변호사 수임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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