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1심 선고, TV 생중계 된다…法 “국민 알 권리 확대”

朴 전 대통령 1심 선고, TV 생중계 된다…法 “국민 알 권리 확대”

기사승인 2017-07-25 14:33:08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TV 생중계를 통해 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의 판결 선고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의 주재로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재판 녹음, 녹화, 중계를 금지하는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논의하고 이같은 결정을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이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시에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를 법정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볼 수 있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규칙 개정에 대해 "최종심뿐 아니라 1,2심에서도 중요사건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응답자 1013명 중 687명(67.8%)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나 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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