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기사승인 2017-07-26 16:29:45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존 리 옥시 대표(48)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6일 업무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겐 징역 6년, 현직 소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연구소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비극적 사건이다. 피해자 수만 해도 154명에 이르고 아직도 추가적으로 사망자가 얼마나 생길지 모르는 초유의 사태"라며 "피해자 수가 100여명이 넘어 어떤 사건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적극 노력하며 공소 제기된 피해자 중 92%와 합의가 됐다"면서 "일부 피고인은 1심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특별법 제정, 가습기 제품 판매 기간 및 수량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존 리 전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봤다.

앞서 신 전 대표, 존 리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 독성 실험 등의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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