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 형을 받은 것에 대해 "판결대로라면 조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라고 비판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노 원내대표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주 국민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이 실망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대해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이 블랙리스트를 토대로 어디는 돈을 더 주고, 어디는 돈을 덜 주고 결정한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블랙리스트가) 진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단시키지 않은 것도) 직권남용에 속한다. 진행되게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공범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를 실제로 지시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공모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게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노 원내대표는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이 아니냐"면서 "법조인 출신들끼리 봐주고 그런 관계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많은 국민이 느끼지 않고 무죄의 근거가 납득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이 줄줄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노 원내대표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1심 판결을 법원이 계속 유지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재판이 너무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역할이나 책임을 축소해서 재단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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