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의경 신분 박탈… 재복무 심사 ‘부적합’

탑, 의경 신분 박탈… 재복무 심사 ‘부적합’

탑, 의경 신분 박탈… 재복무 심사 ‘부적합’

기사승인 2017-07-31 16:39:47

[쿠키뉴스=인세현 기자]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빅뱅 탑이 의경 신분을 박탈 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31일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한 후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하게 됐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탑은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510일간 복무한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총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 받았다.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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