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준범 기자] 그룹 빅뱅 탑(30·본명 최승현)이 의경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가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한 결과 '부적합'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합 판정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탑은 직권 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한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탑은 지난 2월 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탑이 기소되자 관련 법령에 따라 그를 직위해제했다가 1심 판결 직후 복직 발령한 뒤 재복무 여부를 판단하고자 심사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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