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문경 = 노창길 기자] 문경시는 우박으로 피해가 발생한377ha(425농가)에 대해 6억3600만원의 복구비와 특별영농비를 추경 예산편성으로 집행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한 고윤환 문경시장의 특별지시가 있어 예비비로 내달 초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우박 피해가 심한 166농가에 대해 2억5900만원의 복구비(농약대)가 재난지수에 의거 농가별로차등 지급되며, 또한 특별영농비 3억7700만원은 상대적으로 피해가경미한 농가를 포함한 전 우박피해 신고 농가에 헥타르당 1백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우박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 시 과수농가의 95% 이상이 재해보험에 가입되어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향후 전 과수농가가 가입하도록 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