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보조작' 파문과 관련해 무혐의 처리가 됐다.
이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정황이라든지 제기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서 아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의혹을 제보하는 과정에 조작된 증거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국민이나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해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원 이유미씨가 조작한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당시 직접적으로 들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제가 공명선거추진단장 단장으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권양숙 여사의 9촌 조카 특혜 비리를 폭로했다가 사실과 달라 사과한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의혹 과정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확인이 부족했다"고 시인하고 '직접 찾아 뵙고 사과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럴 생각이 있다. 이런 증거 조작 사건이 정리가 된 이후에 찾아뵐 생각"이라고 했다.
또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우리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나타나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본다면 국민도 충분히 납득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31일 '제보조작' 파문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또 당원 이씨는 SNS 대화자료와 녹음파일 등 제보를 조작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 수석부단장, 김 부단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이씨 동생을 포함한 5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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