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발빠른 전역 신청…처벌 피하기 위한 꼼수?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발빠른 전역 신청…처벌 피하기 위한 꼼수?

기사승인 2017-08-02 10:54:2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갑질' 논란에 휩싸인 육군 2작전 사령관 박찬주 대장의 전역지원서 수리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대장은 "부인이 공관병을 노예처럼 부렸다"는 갑질 의혹이 폭로된 다음 날인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육군 2작전사령부는 같은 날 "육군 2작전사령관이 오후 6시부로 전역지원서를 육군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그는 "지난 40년간 몸담아왔던 군에 누를 끼치고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자책감을 더 이상 견딜 없다"면서 "전역지원서 제출과는 무관하게 국방부 감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 대장의 발 빠른 사임 의사 표명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박 대장의 전역지원서를 재가할 시 박 대장은 군인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급 강등 등 중징계가 내려지면 '현역 부적합 심사'를 거쳐 불명예 전역해야 하며 전역 뒤 받는 연금 액수도 줄어들어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 지난달 육군 39사단장이 공관병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육군은 그를 보직해임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인권단체 군인권센터도 2일 국방부가 박 대장의 전역지원서를 반려하고 즉각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박 대장은 부인과 함께 생활하며 이를 모두 목격,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실상 묵인했기에 형법 제123조가 벌하는 직권남용의 공모공동정범"이라며 "국방부는 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보직해임 후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장이 전역지원서를 내는 행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이날 박 대장이 부인의 잘못된 행동을 알면서도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정황을 추가 폭로했다. 조리병은 아침 6시부터 손님이 오는 경우 자정까지 근무하기도 했으며 공관병들은 박 대장 부부가 식사를 마친 뒤에야 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 군 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다. 병사들은 박 대장이 사용하는 미니 골프장에 있는 골프공을 줍거나, 손님 선물용으로 모과 청을 만들고 비 오는 날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드는 등 잡일을 해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인근 공군에서 복무하는 박 대장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바비큐 파티를 준비했고, 불교 신자인 공관병이 있었는데도 박 대장 부인은 무조건 교회에 갈 것을 종용했다는 주장도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박 대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31일 군인권센터의 폭로에 따른 조치다.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관병을 철수하고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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