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공범도 ‘살인죄’ 적용

檢,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공범도 ‘살인죄’ 적용

檢,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공범도 ‘살인죄’ 적용

기사승인 2017-08-04 18:54:24

[쿠키뉴스=인세현 기자]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공범인 10대 재수생에게 검찰이 주범과 같은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수생 A(18)양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공범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다는 주범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수사한 후 공범이 살인을 지시한 수준을 넘어 처음부터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기존 사체유기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A양의 죄목을 변경했다. A양이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B(17)양의 범행을 사실상 함께 공모하며 도운 것으로 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건 실체에 맞게 공범도 엄벌하기 위해 A양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B양은 지난 6월 열린 A양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살인 범행은 혼자 했고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A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후 A양과 B양이 범행 전 주고받은 트위터 메시지를 복구하면 A양의 살인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무부를 통해 미국 트위터 본사 측에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트위터 본사는 메시지 복구와 관련해 보름 넘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트위터 메시지를 복구하지 않아도 B양의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어 A양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A양은 B양이 범행을 저지른 당일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역할극’인 줄 알았다며 범행 가담 의혹을 부인해 왔다.

검찰이 A양의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오는 10일로 예정된 결심공판이 미뤄지고 심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5시44분경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 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같은 날 정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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