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대기 시효 한시 연장을..." 김승환 전북교육감, 초등교원 임용대란 대책 제안

"임용대기 시효 한시 연장을..." 김승환 전북교육감, 초등교원 임용대란 대책 제안

기사승인 2017-08-07 16:06:03

[쿠키뉴스 전주=고민형 기자] 전국적으로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급감해 교대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초등교원 임용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행 3년까지인 임용 대기 시효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7일 오전 확대 간부회의에서 "초등교원 신규임용 숫자가 너무 적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장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현행 3년인 교원 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 기간을 잠정적으로 연장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관련법은 임용 후보자 명부 유효 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교사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임용 시험에 합격한 뒤 3년이 지났는데도 임용이 안됐다면 합격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임용시험 합격자를 3년이 지나도록 임용하지 않았는데 교육행정 기관이 아닌 합격자에게 100% 귀책 사유를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이 3년 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당장 (임용대란) 불을 끄기 위해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gom21004@kukinews.com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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