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가 조만간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
8일 국토부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일부 시장 과열 지역만 골라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택지에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정량적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현재 ▲직전 3개월간 아파트값 상승률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인 지역 ▲3개월간 평균 청약 경쟁률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 세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내달까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10월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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