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순해서 물지 않아요”…지켜지지 않는 ‘페티켓’

[키워드포착] “순해서 물지 않아요”…지켜지지 않는 ‘페티켓’

기사승인 2017-08-14 08:55:16


이승연 아나운서 ▶ 키워드 포착 시작합니다. 오늘은 심유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심유철 기자, 안녕하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페티켓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반려동물이 늘면서 맹견 물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기본적인 에티켓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관련 내용. 심유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심기자,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정말 많이 늘었죠?

심유철 기자 ▷ 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천만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정식으로 등록된 반려동물 수만 100만 마리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도서 산간의 반려동물까지 모두 헤아린다면, 그 몇 배가 되겠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와 애정이 증가한 만큼, 서로 지켜야 하는 에티켓도 늘어났어요. 앞서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이른바 페티켓을 지켜야 하는 시대가 온 건데요. 페티켓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 4일 한 매체는 경남 진주시 인사동 주택가 골목에서 한 여성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중 목줄이 풀린 투견 핏불테리어에게 공격을 당한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이 여성은 핏불에게 엄지손가락을 물려 구멍이 뚫리는 등 중상을 입었고요. 여성의 반려견도 공격당해 40바늘 넘게 꿰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핏불은 동물보호법상에서도 맹견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승연 아나운서 ▶ 손가락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공격당했다면, 얼마나 놀라고 또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문제는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심기자,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심유철 기자 ▷ 지난해 11월에는 경남 창원시의 한 마트 앞에서 손님이 기둥에 묶어둔 애완견이 직원의 종아리를 물어 다치게 한 적이 있었고요. 2015년 8월에는 경북 칠곡군의 한 공장에서 기르던 개에 40대 여성이 100m가량 쫓기며 달아나다 강둑 아래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상처를 입는 사건도 발생했었죠.

이승연 아나운서 ▶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다. 라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물론 작은 개도 있고 핏불과 같은 맹견도 있지만, 그 상처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사람을 공격하고 문 건 분명 문제에요. 그로 인해 이웃 간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반려견을 둘러싸고 살인미수 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한 주민이 기르는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었는데도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하자, 이웃 주민이 반려견 주인을 15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리려고 한, 살인미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역시 평소 반려견의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않아 불거진 사건이었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결국 견주가 기본적인 페티켓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일인 거죠?

심유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페티켓은 동물보호법 상 견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을 말하는데요. 앞서 핏불과 같이 맹견에게 물린 사건도 있었지만, 동물보호법 제12조 안전조치 조항에 따르면요. 산후 3개월 이상 된 맹견은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법으로 정해져 있군요. 하지만 입마개와 목줄 같은 기본적인 페티켓을 잘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심유철 기자 ▷ 네. 심지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16 동물보호 지도, 점검 실적 보고서를 보면요. 하루 동안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신고 건수 647건 중 목줄, 맹견의 입마개 미착용이 25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반려동물 미등록에 관한 신고가 253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물림 사고 역시 이어지고 있죠?

심유철 기자 ▷ 네. 한국 소비자원의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지난 2011년 245건, 2013년 616건, 2014년 70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요. 올해에는 148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반려견이 늘어나는 만큼, 물림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심기자, 이렇게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자. 그러니까 개 주인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심유철 기자 ▷ 일단 개의 주인은 관리 소홀로 인한 형사상 과실치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치료비는 물론이고 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겠죠.

이승연 아나운서 ▶ 실제로 나온 관련 판례가 있나요?

심유철 기자 ▷ 네. 2014년 광주의 한 가정집에서 대문 틈 사이로 빠져나온 개가 골목길에서 7세 아동의 엉덩이를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광주지법은 개 주인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 지하철 역사에서 난동을 부린 셰퍼드 역시 안락사되었고, 주인은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그 책임 정도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렇죠. 만약 주인이 있는 개가 행인을 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개를 괴롭히는 행동 등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면 주인의 책임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리고 반대로 개를 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신이 무섭다는 이유로, 혹은 그냥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심유철 기자 ▷ 날뛰는 개를 시민이 죽인 경우는 사안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요. 불가피할 경우라면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휘둘러 쫓아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개를 잔인하게 죽였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물론 그런 경우는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보호자들이 페티켓을 지켜야 하는 것 같은데요. 심기자, 그와 관련해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지자체 별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는 자치구 민, 관 합동 점검반이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 공원이나 한강 공원, 산책로 등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뿐 아니라, 동물 등록제, 견주 준수사항, 동물 학대, 동물 관련업소 정기 점검을 진행하고 홍보도 병행하고 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그렇게 단속에서 걸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심유철 기자 ▷ 서울시의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르면,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에게 목줄 등을 채우지 않거나 반려견 대소변 처리하지 않은 경우 견주에게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최고 40만원,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최고 10만원, 인식표를 걸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단속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아니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단속에 걸린 반려견 보호자 상당수가 단속반의 제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우리 개는 절대로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물지 않는다고 큰소리를 치며 신분증 제출을 끝까지 거부해, 계도 차원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범칙금을 걷기 위해서는 경찰관을 동행하고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공무원들의 단속 특성상 계도에 그치는 경우도 많고요. 경찰이 아닌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을 무시하는 거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되어도 실제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네. 2015년 11개 한강공원에서 반려견 관리 소홀로 적발되어 계도한 사례는 3만 9983건에 이르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6건 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적발되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는 거의 없네요. 얌체 반려인구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페키켓은 어떠한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반려견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심기자, 어떤 부분부터 지켜야 할까요?

심유철 기자 ▷ 가장 기본은 목줄 채우기입니다. 견주에게는 한없이 순하고 착하기 만한 반려동물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경우 중 하나가 바로 공공장소에서 개를 풀어놓고 다닐 때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맞아요. 동물을 좋아하지 않거나, 무서워하는 경우는 정말 힘든 상황이죠.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풀어져 있으면 지나갈 수조차 없으니까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반려동물들은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갑자기 바깥바람을 쐬다 보면 돌발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목줄을 하지 않는 것은 반려동물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이 내용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법에서는 목줄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 제13조는 애완견의 견주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같은 법 시행규칙은 목줄의 길이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페티켓 중 가장 기본인 목줄은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가끔 반려견이 답답해해서 잠시 풀어준 것이라는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목줄을 안 맨 반려동물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있으니까요. 산책을 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준비해야 하겠죠.

심유철 기자 ▷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는 강아지에게 목줄을 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강아지라면 직접 품에 안고, 몸집이 큰 강아지는 다리 사이에 끼우거나 내부 구석에 있게 하는 편이 좋고요. 목줄이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에 끼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에는 반려동물과 밀착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3m까지 늘어나는 목줄이 많아 혹 지나치게 줄이 늘어져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체크해야 하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목줄 착용은 남에 대한 배려를 넘어 내 개의 교통사고나 개끼리의 물림사고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이니까요. 서로 조심해야 할 텐데요. 만약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물렸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심유철 기자 ▷ 개에게 물린 상처는 일반 상처에 비해 감염률이 8~9배 높습니다. 그러니 일단 깨끗한 물로 상처 부위를 충분히 씻어 세균이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해야 하고요. 소독된 거즈나 수건으로 압박해 출혈을 억제한 뒤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면역력이 약하거나 병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렇게 빈번히 일어나는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페티켓 중 목줄을 하는 것이 필수겠죠. 심기자, 그 외에 또 어떤 페티켓을 지켜야 할까요?

심유철 기자 ▷ 반려동물의 뒷정리 역시 필수입니다. 공원이나 놀이터 등은 반려동물을 화장실이 아니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게 꼭 깨끗하게 뒷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도로나 공원에 그냥 방치돼 있는 동물의 배설물은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반려동물의 배변을 주인이 직접 치우는 것은 반려인의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심유철 기자 ▷ 제한 공간 출입 안 하기 역시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입니다. 동물 출입이 제한된 곳인데도 버젓이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는데요.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겠죠. 특히 마트, 빵집 등 음식을 파는 곳의 경우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요즘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이 많이 생겼으니까요. 그곳을 이용하는 게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편하겠죠.

심유철 기자 ▷ 네. 전용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혹시나 잘 모르고 동물금지 구역에 들어간 반려견들이 크게 짖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재빨리 제지하고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크게 짖게 되면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와 관련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심유철 기자 ▷ 그렇죠. 짖는 소음을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반려동물의 소리가 너무 클 경우, 짖음 방지 목걸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 이후에는 필수로 채워주는 게 좋겠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리고 사람처럼 정기적인 예방접종 역시 필수겠죠?

심유철 기자 ▷ 그럼요. 구충하지 않은 개의 배설물에 닿은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을 먹으면 회충이 사람에게 옮을 수 있고요. 특히 호기심이 많아 사물을 보면 일단 만지고 보는 어린이들의 경우 쉽게 감염될 수 있는데요. 일부 질환은 사람에게도 발병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더욱 반려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늘고 있으니 서로를 위해 정기접종은 필수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심유철 기자 ▷ 네. 생명체를 다루는 일엔 항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애정을 가지고 키우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지켜야 할 에티켓, 페티켓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반려동물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이 보호자가 세밀하게 돌봐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강제적인 제재를 하기 보다는 반려견을 키우는 애견인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심유철 기자 ▷ 네. 이 사회에서는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문화도 필요합니다. 나한테만 내 동물이 예쁘지, 모두가 다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안쓰럽다, 불쌍하다 생각하지 말고 목줄을 하고 변을 치울 줄 아는 기본적인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또 목줄은 상대에 대한 안전뿐 아니라 내 개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수니까요. 키우는 사람들부터 성숙한 문화를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심유철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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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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