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MBC 사측이 제기한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14일 오후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범자들'은 임원들의 재임 기간 동안 MBC가 어떻게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MBC가 언론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감시, 비판 기능을 어느 정도로 박탈당하였는지를 다룸으로써 MBC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의 공익성을 재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최승호 감독 측이 '공범자들'에 임원들의 사진, 영상, 음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의 정당성과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임원들 스스로도 자신의 피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범자들'이 상영됨에 따라 임원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강해지고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인 임원들이 마땅히 수인해야 할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MBC 법인과 김장겸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후 시사제작부국장, 김재철 전 사장, 안광한 전 사장 등 5인은 지난달 31일 명예훼손을 이유로 최승호 감독(MBC 해직PD, '뉴스타파' 앵커)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게 영화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오는 17일 개봉을 앞둔 '공범자들'은 가처분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오전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 정상 개봉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며, 기각 결정으로 정상 개봉이 가능하게 됐다.
영화 '공범자들'은 MBC 해직PD이자 지난해 다큐멘터리 '자백'으로 영화계에 데뷔한 최승호 감독의 두 번째 작품으로, KBS-MBC 두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재철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김장겸 MBC 사장, 백종문 MBC 부사장, 박상후 MBC 시사제작부국장, 길환영 전 KBS 사장, 고대영 KBS 사장,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등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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