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일명 ‘스폰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징역형이 나온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스폰서 김모(47)씨에게 받은 1500만원을 빌린 돈이라고 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검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2700만원의 금품이 뇌물 명목으로 김 전 검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주장한 28차례의 접대 횟수 중 5차례의 술자리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상고심을 통해 원심에서 유죄라고 판명 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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