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구형을 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 권력 축소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재개하고, 일명 ‘법 왜곡죄’ 신설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해 한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검사의 근무 평정 심사를 강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법안1소위로 회부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은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2500장의 사진을 확보했는데도 다 빼고 검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진 30장만 기록해 놨다”며 “이는 (법이 통과되면) 왜곡죄 상 증거 은닉, 불제출, 조작의 경우에 해당해 처벌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검사 등 수사 기관이 수사·기소 시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처벌 조항이 생기면 사법 체계가 무력화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목적으로 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법안은 결국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 역시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는 직무 유기에, 증거 은닉·조작의 경우도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미 관련 처벌법이 있는데) 이런 별도의 죄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다음 달 2일 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도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는 등 직권 남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백정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채택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7월2일 박상용·김영철·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을 ‘비위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는 지난달 14일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