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창원시가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관광․서비스 산업 등 지역 투자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시는 차별화된 투자유치 경쟁력확보를 위해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광·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폭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창원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규모에 따라 시설비 30%이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기존보다 2배 이상의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번 관광·서비스 분야 투자지원책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관광․서비스 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육성과 지역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범위와 규모를 정비·확대했다.
투자금액 1억 달러 이상 외투기업,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국내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범위를 경남도와 일치시켜 원활한 협업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특별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된 투자 인센티브는 지난 7월 시의회 조례안 심사와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확정됐으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공격적인 관광․서비스 산업 등 전략업종에 대한 투자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창원시는 통합 2기 동안 차별화된 투자지원 제도와 마케팅 전략을 통해 2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뤄냈으며, 최근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 전담 담당’을 신설하고, 경제․법률․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 자문단을 구성․운영 하는 등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안상수 시장은 “미래전략 산업인 관광․서비스 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경제활력, 양질의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자본 유입이 필수다”며 “이번 투자유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된 투자유치 기반으로 투자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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