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5년’…항소심 치열한 법적 공방 예고

‘이재용 징역 5년’…항소심 치열한 법적 공방 예고

기사승인 2017-08-26 13:17:53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적용된 5가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이다. 다만 혐의별로 구체적인 공소 사실 중에서는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특검이 구형의 기준으로 정한 국외재산도피 혐의액 가운데 일부를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경법상 국외재산도피 혐의는 그 액수가 50억 원을 넘을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금액일 경우엔 징역 5년 이상과 10년 미만 사이의 형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이 최순실씨 측의 해외 계좌로 건넨 승마지원금 79억원 가운데 37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횡령액수 또한 징역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81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각 혐의의 형량 하한선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결과에 삼성과 특검은 모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송우철 변호사는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도 선고 직후 대변인 명의로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양측이 1심 판단에 불복한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유·무죄 입증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량 기준이 된 국외재산도피, 횡령 혐의가 모두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파생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1부(부장판사 김인겸), 3부(부장판사 조영철), 4부(부장판사 김문석), 13부(부장판사 정형식) 중 한 곳에서 맡게 될 예정이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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