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에 승객 낀 줄 모르고 열차 출발시킨 역무원 유죄

스크린도어에 승객 낀 줄 모르고 열차 출발시킨 역무원 유죄

기사승인 2017-08-28 20:44:33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지하철 승강장에서 80대 여성이 스크린도어와 열차 사이에 끼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열차 출발신호를 보낸 역무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은 2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역무원 A(4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B(80·여)씨가 승차하던 중 출입문이 닫히면서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갇혔음에도 열차 출발신호를 기관사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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