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경북도의회 사전

‘알아두면 쓸데 있는’ 경북도의회 사전

기사승인 2017-08-31 01:31:37

 

[쿠키뉴스 안동=김희정 기자] 새 정부 들어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이 힘을 받으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및 분권 실현을 이끌어 갈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300만 도민을 위한 민의의 전당인 경북도의회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후 의정활동을 재개한 이래 26년 동안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현재 제10대 도의회(2014. 7~2018. 6) 60여명의 의원들이 주민복지 증진과 서민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0대 의회를 중심으로 도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며,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실제 도의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혹자는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수도 있지만 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심이고, 의정활동은 의회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도의회는 지방자치의 주체인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속해 있는 곳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를 제대로 알고, 의정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도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권리이자, 책임일 수 있다.

도의회와 의정활동을 파헤쳐보기 위해 지금부터 ‘알쓸경전’(알아두면 쓸데 있는 경북도의회 사전)을 차례로 펼쳐본다. 최근 인기리에 막을 내린 TV프로그램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만큼 흥미로울 것이다. <편집자 주>

 

◆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란?
경북도의회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란 지역주민이 자치단체를 구성해 그 지역의 공동 문제를 지역 예산으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며 시작됐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 등의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30여 년 간 중단됐다가 1990년대 부활했다. 제9차 개정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따라 1991년 3월 시·군·구의회 의원을, 6월에는 시·도의회 의원을 선출했다.

정부에서 임명하는 단체장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투표로 자치단체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뽑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였다.

이후 2004년 주민투표법 제정으로 자치단체장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가 가능해졌고,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들에게 지방행정 통제권이 부여됐다.

우리나라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를 분리하고 있다. 행정업무의 집행은 자치단체(장)가 하고 의회는 이를 감시·견제 한다.

즉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자치단체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다. 시·군·구에 설치하는 기초의회와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하는 광역의회로 구분한다.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 의원은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됐으며, 임기는 4년이다.

주민이 주체이자, 주인인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는 실질적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요즘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의회는 어떻게 구성될까?
지난해 안동·예천시대를 시작한 경북도의회는 ‘여민관(與民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해 3월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경상도 개도 700년, 신도청 시대를 맞아 3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여민관’은 도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동락(同樂)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도민들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도의회가 되고자 맹자의 與民同樂(여민동락)에서 따왔다.

정식 이름이 생긴 도의회는 의원과 의장·부의장, 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도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도내 23개 시·군 54개 선거구에서 뽑힌 54명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제에 의한 6명의 의원 등 총 60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제10대 도의회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2014년 6월 4일 선출된 54명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제에 의한 6명의 의원 등 총 60명으로 구성됐다.

2014년 7월 1일 힘찬 출발을 시작했으며, 임기는 4년으로 2018년 6월 30일 만료된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56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2명이며, 선수별로는 4선 4명, 3선 5명, 재선 17명, 초선 34명이다.

◆ 의원과 의장의 권한은?
의원에게는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이 주어지는데 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과 여러 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의원 혼자서는 회의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의회가 하는 일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또 도민의 억울한 사정을 의회에 소개할 수 있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여러 의원이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일은 회의를 소집하는 일, 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의안을 내놓는 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일 등이다.

의원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주어지지만 이는 어떠한 특권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도민을 대표해 봉사하기 위한 권한에 불과하다.

도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며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도의회는 지난해 7월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간 도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뽑았다.

의장에 김응규(김천) 의원을 비롯해 제1부의장 고우현(문경)의원, 제2부의장 장두욱(포항)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의장은 도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유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유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할까?
위원회는 의안심사의 능률성, 효율성, 전문성, 기술성 등을 높이고 의회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의회의 내부기관이다.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 조례에 규정돼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관인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경북도의회는 7개 상임위원회와 8개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따라 각각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며 보통 위원회별로 10명 내외의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상임위원장은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의장이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7개 상임위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관련조례 및 규칙 등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곳으로 의회운영 전체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조율한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도정 기획·조정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예산운영 총괄, 도정 홍보활동, 지역 단위 경제시책 개발·연구, 원활한 교통대책의 수립, 벤처기업·테크노파크 육성, 투자·통상진흥, 해외시장 개척지원 및 수출촉진 등을 맡는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방행정 지도와 보건복지여성, 사회복지종합대책 추진, 경북도립대학을 비롯해 민의수렴과 종합민원 등을, 문화환경위원회는 관광업무종합기획조정,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 생활체육지원, 환경보존 및 산림자원개발 등과 관련된 사항을 수행한다.

농수산위원회는 농촌 소득증대와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 농·축산물 유통개선과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수산시설 확충 및 수산자원보호, 어업허가 등을, 건설소방위원회는 도시계획 및 정비, 항구적 재난안전대책, 도로건설과 택지조성, 주택공급, 화재예방 및 진압, 구조구급, 교육위원회는 교육개혁과 발전,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살핀다.

또 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등이 있다.

이처럼 도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여러 개의 회의체를 통해 지역의 일을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챙기며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 도의원은 오늘도 공부 중?
지방자치가 성숙 단계에 이르면서 좋은 입법 발의와 입법정책 대안제시 등 입법 정책 기능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2008년 9월 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했다. 2년의 임기로 15명의 도의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 중이다.

도의회의 향후 나아갈 방향 및 정치상의 방침 등을 입안하고 계획하는 역할을 하고, 도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연구를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한다. 또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측면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출범한 제10대 의회 후반기 정책연구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연구를 진행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도출된 연구 성과를 입법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연구위원회가 지원하는 의원연구단체는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도의원들과 외부전문가들로 조직돼 주요 현안 및 심층 연구의 필요성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 활동을 하는 단체다. 1개 연구단체는 도의원 10인 이상(정책연구위원회 위원 2명 이상 포함된)으로 구성하며, 도의원은 1개 연구단체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산림정책연구회, 자연공원정책연구회, 지구촌새마을연구회, 환경정책연구회 등 4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있다.

산림정책연구회는 한·중FTA 등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자원을 발굴하고 산림산업 기반 구축으로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자연공원정책연구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연공원의 보전, 활성화 방안, 지속 가능한 이용전략 등을 모색한다.

지구촌새마을연구회는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실천 가능한 정책개발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경북도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정책연구회는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보장을 위해 환경오염 예방 및 대책을 강구한다.

김응규 의장은 “10대 경북도의회가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대안제시 등의 연구 활동을 한층 더 활발히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 관련 연구 활동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각계각층과의 다양한 소통과 참여를 통한 현장중심의 민생의회, 공부하고 연구하며, 전문성을 갖춘 의정활동을 통해 존경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shine@kukinews.com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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