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고생 엉덩이 만지는 건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것”

대법 “여고생 엉덩이 만지는 건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것”

기사승인 2017-08-31 13:47:37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여고생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의 모 여고 교사 전모(50)씨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리를 감싸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의 행동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라며 “신체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제자 7명을 교무실 등으로 불러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함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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