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만난 여성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술자리서 만난 여성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기사승인 2017-08-31 16:37:00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중)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모(24)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금품을 절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면서 “특수상해, 폭력 등 다수의 범행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주씨의 변호인은 “피고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됐다”면서 “과거 서울과 광주 등의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주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진행된다.

앞서 주씨는 지난 4월26일 새벽 전남 순천의 한 모텔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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